▲사진 왼쪽부터 구로구의회 김영곤, 김철수, 최숙자, 조미향, 노경숙 의원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곤, 김철수, 최숙자, 조미향, 노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 5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구로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업무 사안이나 입법·정책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의 범위, 정원, 위촉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숙자 의원은 구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으며,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위원회 설치, 서포터즈 구성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총 5건의 조례안은 구로구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증진 등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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