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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금융’ 5조로 확대…대출 열흘내 완료

신용공급 1조 이상 확대, 5조900억 원까지…1~2회 원스톱 방문 처리
등록날짜 [ 2020년03월26일 17시52분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는 기존 3조8,050억원에서 1조2,850억원 증액한 5조900억원까지 확대된다.

자금 지원이 시급한 만큼 10일 안에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단축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2달 정도 걸리던 보증심사 절차를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대대적으로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4월 초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특히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 같이 시민 대면 접점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추경이 지난 24일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2억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2,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 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 1.12%(3월 기준), 보증요율 0.5%(법정 최저),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000만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박 시장은 "긴급 재난긴급생활비와 더불어 두번째 서울시민을 위한 비상대책이다"라며 "2달을 기다려야 내손에 돈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당장 목말라 쓰러질 정도인데 비오길 기다려야 하나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바가지 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간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열흘 안에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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