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곧바로 청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법인 취소 이유로 이 법인이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방역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천지 측이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신천지의 전도 과정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등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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