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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구로구, 한달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4월02일 11시23분 ]

구로구가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업체당 1명(관광사업은 최대 2명)을 지원하며,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또는 팩스(860-2650)로 보내거나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올해 6월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 전월분을 신청 받는다. 2월분은 3월분 신청과 같이 접수 받는다.(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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