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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4월02일 11시20분 ]

총 33억6000만원 규모 최대 5,000만원 연리 0.9% 융자

매출액 10% 이상 감소 업체… 16일까지 구청 방문 접수

 

구로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33억6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연 금리 0.9%로 이용할 수 있다. 경영 정상화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로구는 재원 마련을 위해 22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나머지 11억6,0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했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매출액 감소 폭이 큰 업체, 숙박업·관광여행업·요식업 등 취약업종, 중국 수출입 관련 업체로 제품 생산·판매에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은 우선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이달 16일까지 융자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286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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