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다. 상황이 여전히 엄중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2일 시작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난 2주간 집중적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5~7%는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라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교회와 병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19 환자는 1만237명으로 전날보다 81명 증가했다. 신규 환자 중 40명이 해외 유입, 41명이 지역 발생이다. 특히 서울(24명), 경기(10명)에서 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19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경우 시설 이용자 간 1∼2m 거리두기, 근무자와 출입자 발열 체크 등 방역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도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신고를 접수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를 50명 내외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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