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에 따르면 구민 2명은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중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다른 지역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타 자치구에 소재한 회사에 들렀다.
구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2주 자가격리가 무척 답답하겠지만, 본인,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격리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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