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 58억5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총 1만735가구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6~8일, 주거․교육 수급자는 9~10일, 차상위 가구 대상자는 13~14일에 분산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충전식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해당 일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동주민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수령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보장자격을 갖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서울시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김현숙 사회복지과장은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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