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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구 소유상가 입점 16개 점포 대상 … 4월부터 8월분까지
등록날짜 [ 2020년04월09일 09시49분 ]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해 준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 소유상가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공유재산의 사용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임대료 경감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상가 내 입점 점포 16개소다. 이달분부터 8월분까지 5개월 간 적용된다.

 

한편 구로구는 임대료 감면이 민간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물주와의 간담회 개최, 플래카드 게첨,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나누고, 베풀고, 이겨내고! 3GO 나눔 릴레이 운동’도 진행한다.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상인은 평소보다 한 줌 더 주기, 고객은 평소보다 천원 더 소비하기 등 임대인과 임차인,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로구 관계자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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