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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추진

과기・산업・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4월10일 14시42분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R&D(연구개발) 부담을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D 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올해 신규 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는 계속 과제가 포함된다.

 

부처공통 지원내용으로는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조2000억원 규모 추산)하고 정부 R&D 참여 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현금 부담은 8,2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기업이 정부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 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며,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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