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선지급했다.
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활동비를 앞당겨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로구는 어르신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총 2,971명 중 사업 재개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1,934명에게 1인당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씩, 총 4억8,813만원을 지급했다.
활동비를 미리 지급 받은 참여자들은 어르신일자리 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 30시간에 대한 추가 활동을 하면 된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이번 조치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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