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신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 요청 … 수수료 20%도 감면
구청-공인중개사협 구로구지회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협약 체결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구로구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임대료 인하 중재에 나선다.
구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지회장 김진국)는 21일 구청에서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와 구청이 임대료 인하에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평소 임대인들과의 교류가 많아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직접 말하기 어려운 임차인보다 덜 부담스러운 입장이다”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중재해 보겠다는 뜻을 전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협약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동참하는 중개업소는 임대인들에게 부탁해 기존 임대료와 신규 계약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중개수수료 20% 감면으로 직접 고통 분담에도 동참한다.
구로구는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적극 참여한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50곳과 ‘착한 임대인’ 200명을 선정해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개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860-2627) 또는 이메일(jsy45@guro.go.kr)로 제출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 임대료 인하, 중개수수료 할인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고통 분담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신 중개업소 사장님들과 할인에 동참할 임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주어진다. 임대료 인하액 50%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노후전선 정비·화재 안전 설비 등을 지원 받는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6.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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