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종전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체로 변경됐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은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명까지,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로 증가됐다.
접수기간도 확대해 6월까지 기존 매월 1~10일 1차 접수기간 외에 이달 20~24일, 내달 18~22일, 6월 22~26일 등 2차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당초에는 전월분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수기간 중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그 외 신청방법과 지원금액(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등은 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45.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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