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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업소 지원” 5월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4월18일 13시01분 ]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구는 기존보다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으로 나뉜다.

 

‘육성자금’은 위생관리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모범음식점을 융자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구로구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당초 연이율 2%에서 1.5%로 변경한다. 상환기간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바꾼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구로구는 지원 대상별 대출 조건을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소는 연이율 1.5%, 한도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기존 연이율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는 연이율 1.5%, 한도 5000만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기존 연이율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식품위생업소가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연이율 1%, 한도 2000만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기존 연이율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완화한다.

 

구로구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달 말 융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융자규모는 2억5,000만원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경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병철 위생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마무리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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