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인터넷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구청, 동주민센터, 온라인 ‘일사편리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공시지가는 내달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구로구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9~10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