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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 공개

등록날짜 [ 2020년04월25일 10시57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중대본이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마련한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으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총 12개 부처에서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3개의 대분류 아래 이동·식사·여가 등 9개의 중분류, 장소별로 사무실·음식점 같은 31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있다.

 

중대본이 제시한 총 31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업무(4분야), 일상(10분야), 여가(17분야)로 나뉜다.

먼저 업무 분야에서는 37.5℃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다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사무실 근무자는 동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여럿이 참여하는 회의와 워크숍·교육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을 제시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1∼2m 간격 유지와 환기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몸이 아플 경우 무리해서 출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쉬어야하고, 유연근무제와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문화 조성을 권고했다.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 생활 등 일상 10개 분야에는 이용자는 물론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행동요령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책임자와 종사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 확보 등의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예매할 때 책임자와 종사자는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이격해 배정하고,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제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한다.

 

또한 결혼식 등 가족 행사에는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만약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여가 분야에는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다면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영화관, 미술과, 박물관, 야구장, 노래연습장 등 여가시설에 가지 않아야 한다.

 

여가시설에서 줄을 설 때는 다른 사람과 최소 1m에서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는데, 만약 2m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시설에 입장할 때 발열검사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나 악수·포옹 등의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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