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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50년 이상 영구임대 입주자 직접 모집… 오는 5월 8일까지

등록날짜 [ 2020년04월28일 18시24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

지난 27일 LH는 전국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가구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ㆍ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현장청약 접수기간을 근무일 기준 3일에서 7일로 늘렸으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2m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오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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