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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교비 23억 횡령’ 신한대 전 총장 2심 집행유예

등록날짜 [ 2020년04월28일 18시22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비 23억 원을 횡령해 펜션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병옥(89ㆍ여) 전 신한대학교 총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펜션의 매수 과정과 계약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펜션이 신한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역시 교비회계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교비회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횡령액 중 6억 원을 보전했고, 항소심에서 펜션을 매각해 이 대금을 교비 회계로 입금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신한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3억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사 결과 횡령한 금액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 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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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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