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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서울 14.73% 변동률 ‘1위’

등록날짜 [ 2020년04월28일 18시04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오늘(28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고, 하향 의견은 9억 원 미만에서 7508건, 9억 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돼 주택재고 대비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지난 3월 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했으며, 현실화율은 동일했다. 증가율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14.03%, 세종시 5.76%, 경기 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ㆍ경북ㆍ경남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울산광역시ㆍ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 원 미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 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ㆍ형평성ㆍ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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