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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국회, 긴급재난금지급 위한 2차 추경안 심의 나서

이달 29일 오후 9시 본회의 상정 계획… 재원 마련ㆍ기부금 특별법이 쟁점될 듯
등록날짜 [ 2020년04월28일 18시01분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28일)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2차 추경안 관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동시 가동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예결위는 오는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결위는 압축적이고 신속적인 심의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5개 상임위(기획재정위ㆍ외교통일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보건복지위ㆍ환경노동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심사에 나섰다.

또 행정안전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입법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기부금 특별법)」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재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신속한 심사와 관련 법안의 일괄적 처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 특별법` 또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기부금 특별법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재난지원금 3개월 이내 미수령시 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기부금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2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심할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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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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