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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양정숙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세금 탈루 의혹으로 제명ㆍ고발된다

시민당 측 “총선 직전 문제 발견, 사퇴 권고했지만 거부해”
제명돼도 당선인 신분 유지, 선거법으로 고발 예정
등록날짜 [ 2020년04월28일 10시55분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시민당은 오늘(28일)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양정숙(54)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금명간 윤리위 회의를 열어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시민당 비례대표 순번 15번으로 4ㆍ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총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때와 비교하면 43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양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 도용ㆍ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투표 며칠 전 관련 언론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양 당선인에게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거부했으며,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돼 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후보 검증 과정 중에도 재산 증가와 관련해 소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어떻게 검증했는지 확인했더니 당시에는 열심히 해명해 (민주당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가족을 만난 결과 사실관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당에 따르면 내부 조사 결과 양 당선인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다만 제명이 이뤄져도 양 당선인은 그대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적을 잃으면 당선 효력이 상실되지만, 소속 정당이 합당ㆍ해산하거나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제 수석대변인은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며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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