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일대에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규정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국철·경전철 등 역 포함) 일대에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19.9. 5개소) 올해 1단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가운데, 이 조례안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신원철 의원(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인제 의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서울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주거지역과(제2종(7층포함)·제3종·준주거) 상업지역(근린·일반) 중에서 최소면적·노후도·접도조건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구체적인 조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주거·업무·상업 등 주요 시설을 복합하는 방식으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 또는 주택건설사업,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각 관련법에 따른 해당 절차를 거쳐 인가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상향은 역세권의 중심지체계·입지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대 3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2을 공공기여토록 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기반시설을 비롯해 공공임대시설(주택·오피스·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추가분을 배분했으나 상업지역 추가 조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역별로 총량으로만 배분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조성하여 저이용되고 있는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등 상업지역 지정 배분의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다”라고 이 조례안 제정의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5월 중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 서울시는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1단계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대상지별 사업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자치구 공모 등 협의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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