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총 1만1,325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61% 상승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9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구로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내달 26일 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29일까지 한국감정원 서울남부지사, 구청 부과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후 이의 신청 하면 된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34.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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