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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신청

11일부터 세대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방문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20년05월03일 19시57분 ]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8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잔액을 국고 등으로 환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당장 오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4인가구 100만원…세대주 생년 '요일제' 조회·신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23만5000가구가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가급적 현장 수령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 국가 재난긴급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률 20%를 부담하지 않은 경기도(고양·부천 제외)와 전북 순창군은 4인 가구 기준 80만원만 지급받는다.

 

행안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 사업까지 합쳐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31일까지 못 쓴 잔액은 소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행안부 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 유통기간이 5년"이라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하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쓰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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