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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설 개선 . 안전 강화”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등록날짜 [ 2020년05월03일 19시52분 ]

의무관리대상·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사업비 50% 지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우선 지원 … 22일까지 구청서 접수

 

“더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어요”

구로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며 “노후 공용 시설물 개선, 입주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총 3억3,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또는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다.

구로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 설치·보수·보강 ▲가로등, CCTV 설치·유지 등을 지원한다. 단,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 신청 전 실시된 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로구는 범죄 예방과 긴급 대피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동주택별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은 1,500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50%까지 보조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설치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 22일까지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서류 심사, 현장 조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6월 말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후 정산 결과를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오신 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며 “구청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주택과 860-2934.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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