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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창원시, 정비사업 조합ㆍ시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재개발ㆍ재건축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장비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
등록날짜 [ 2020년05월11일 18시0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창원시는 11일 올해 착공 예정인 ▲교방1구역 재개발(대우건설) ▲양덕4구역 재개발(동원개발) ▲양덕2동지구 재건축(롯데건설) 등 3곳의 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조합, 시공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생산 자재ㆍ장비 우선 사용, 사업장 내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착공신고 전 시공자로부터 발주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건설사별 협력업체 등록절차 및 기준 등을 지역 전문건설협회에 안내하고 지역 건설관련 정보를 착공 예정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돕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가이드라인 및 방역지침 등을 준수해 시민과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노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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