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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배드뱅크 설립’ 즉각 중단해야"

금소원, 배드뱅크 설립시 법적조치 및 피해자와 함께 행동 나설 것
등록날짜 [ 2020년05월16일 13시39분 ]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조7,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 주도 하에 부실 펀드 회수를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결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라임 사태와 관련된 ‘배드뱅크’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라임 사태를 배드뱅크라는 방식의 추진이야말로 근거도 없고 개별 금융사의 대규모 금융사기라 할 수 있는 라임 사태의 처리방식을 편법, 변칙, 무원칙한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금감원의 수준 이하의 인식을 또다시 보여준 것으로 이런 식의 처리보다는 법과 규정,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정도의 처리 방법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 사태 시에 은행의 부실 자산에 대해 배드뱅크를 설립은 국가적 현안이었고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 및 이전하더라도 대출을 받은 개인/기업은 대출 상환 시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배드뱅크 설립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즉,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운용사의 명성과 자산운용 인력을 보고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고객 동의 없이 모든 피해자를 개별 운용사와 운용인력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모든 부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 관점에서도 결코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과거 은행의 배드뱅크와 라임 운용사 배드뱅크는 고객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감원과 라임 상품 관련 판매사들의 일방적인 배드뱅크 설립과 투자자산 이전 및 매각은 법률적으로 볼 때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배드뱅크가 출범하더라도 라임 운용 자산의 부실화가 심각해 투자금 회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라는 점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 펀드 자산들은 일반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현금화가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당장 회수율이 높아지거나 회수 일정이 빨라지지는 못할 것이고 라임 운용이 최근 발표한 자산 현금화 계획이 2025년까지 길게 잡혀 있는 것도 실익차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신설 배드뱅크의 운영 기간은 6년, 인력 20명, 자본금 5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우수한 운용인력의 영입도 어려울 것이고 금융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투자자만 긴 기간 동안 더욱 골탕 먹게 될 것은 뻔하다. 따라서, 배드뱅크의 설립이 된다 해도 회수율이나 회수 일정 단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에 대한 책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드뱅크만 먼저 설립될 경우, 증권사들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라임 사태 관련된 다양한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에 소액의 자본금(50억 원/19개사)과 인력(20명/19개사) 지원을 마무리하면, 투자자들의 항의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골치 아픈 업무를 배드뱅크로 떠넘기고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배드뱅크라는 창구를 핑계로 시간벌기라는 장기전략으로 책임과 비난을 벗어나려는 얄팍한 술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관인 것은 한심한 금감원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의 해결책은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빨리 그리고 많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173개 1.7조 원 중 개인투자자 자금은 1조 원에 달하며, 1인당 환매 중단된 금액은 평균 2억46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속한 배드뱅크 설립보다는 판매사의 사기 판매, 부당행위 공모 여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결정과 금융사의 손실 분담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 회수율을 높여준다는 명분으로 증권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수익의 일정 부분 포기하도록 하는 것도 법과 규정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은 엄격하게 묻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상황에 따라 법도 무시하고 일부 증권사가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본다. 또한, 무능한 금감원이 지금처럼 무원칙하게 개입해선 안 될 문제라고 본다. 잘못된 TRS라면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지 투자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시장을 기만하면서 언제까지 변칙, 편법, 꼼수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소원은 “라임 사태라는 개별 금융사의 사기행위를 배드뱅크로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투자자 피해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피해자를 기만하려는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코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배드뱅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별, 펀드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금감원은 배드뱅크라는 한심한 작태를 중단하고 즉각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 대신증권의 사기 판매행위 등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사기행위를 보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만약 금감원이 배드뱅크 설립을 계속 추진된다면 법적 고발 등 모든 조치는 물론, 피해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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