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는 5월 26일 제29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19일까지 총 2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는 구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심사, 총 482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6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6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서울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심사)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이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