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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모집총책을 비롯한 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8명 구속
등록날짜 [ 2020년05월21일 16시12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 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브로커를 비롯한 아파트 불법 전매 조직원 등 454명 검거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부정 당첨자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 주택에 대하여 ‘계약 취소’ 등 적의 조치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통보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당시 수도권 일대 청약 브로커 모집 조직에 대한 첩수를 입수,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7회에 걸쳐 주택을 당첨시킨 청약 통장 모집 총책과 모집·광고 책, 위조책, 분양권 알선 책등 브로커 2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당첨된 통장을 팔아넘긴 부정 당첨자 228명 등 부동산 투기 사범 252명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25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탈세한 불법 수익에 대해 과세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19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부정 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등 혐의가 명백한 부정 당첨자 100명을 2차 검거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 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어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 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서를 포착, 끈질긴 수사 끝에 청약 브로커 25명과 부정 당첨자 77명 등 총 102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77건에 대해 분양 계약을 최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특히 적발된 브로커와 부정 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최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이들 청약 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 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통보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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