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4,43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등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7월 27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9, 2810)로 문의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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