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좌: 박종여 의원 / 상 우: 이재만 의원 / 하 중: 정형주 의원
박종여 의원,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재만 의원,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 관한 조례
정형주 의원, 구로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 지원 조례
지난 5일 열린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여, 이재만, 정형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종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9년 8월 구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서증진을 활성화하며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에는 구매촉진 시책 수립, 적용대상 기관,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했다.
정형주 의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구로구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에 대한 경비·인력 등 행정적 지원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발의된 총 3건의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로구 주민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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