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40대 여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서 기각했다.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고대 구로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 1명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을 가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튿날인 29일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기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이 여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이 기각 사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병력 등은 확인된 바 없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33분께 고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본관과 정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병원 직원을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경찰은 "흉기를 들고 병원 의료 관계자 1명한테 험한 말로 위협을 했다고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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