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경 전 의원(미래통합당), 정우택 전 의원(미래통합당)이다.
그중 김영주 의원과 김재경 전 의원 건은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공소장과 1심 유죄판결문에 언급이 되어 있다.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점수조작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과 부정합격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한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때인 2014년 상반기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의 자녀를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재경 전 의원도 2013년 상반기에 지역 언론 사주의 자녀를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원들과 관련 있는 지원자 중 불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부정합격을 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한은행 인사부장이 은행장에게 청탁 의혹이 있는 지원자들의 전형 결과를 별도 보고한 후에 은행장이 합격 여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청탁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탁을 받은 측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는데, 청탁자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었는데도, 국회나 소속정당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오로지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정 채용을 청탁한 국회의원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부산은행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탁자가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청탁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채용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3조를 위반했다. 따라서 국회와 소속정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신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채용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민주당과 미래 통합당도 자기 정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채용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내부징계절차에 착수할 것과 아울러 검찰이 끝내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참여연대는 고발을 통해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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