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월에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모바일 앱(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64~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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