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네이버, 셀트리온, 유진, 아모레퍼시픽 등 30개 기업집단, 811개 계열사가 추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이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집단은 기존 34개에서 64개로, 소속기업은 1473개에서 2284개로 늘어난다. 이들 기업집단 계열사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3년 유예도 적용받을 수 없다.
추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은 유진(계열사 46개), 네이버(44개), 이랜드(31개), 넷마블(25개), 하이트진로(17개), 아모레퍼시픽(15개), 삼양(13개), 셀트리온(9개), 한국지엠(3개) 등이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정비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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