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을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광진구 길거리에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
한편 구로경찰서도 지난 16일 오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내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출발 후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자가 운전자의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