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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출렁다리 안전점검 강화

출렁다리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정기 안전점검 강화
등록날짜 [ 2020년06월23일 17시39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지자체별로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출렁다리는 산악, 하천, 호수 등 주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되며,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그중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91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우선 지정하고, ’21년까지 2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출렁다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실시한 곳은 78개소(45.6%)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점검 매뉴얼도 출렁다리에 맞도록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상태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인명 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 게시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올해까지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경상남도의 ‘민관합동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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