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의 하나인 ‘거리두기’의 명칭과 단계별 전환 기준이 재정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며 감염증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강도가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방안에 다라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일 경우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때 적용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적용된다.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등이 3단계에 해당된다.
다만 이 같은 단계 적용은 단편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지표들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
예컨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이 급격히 대규모로 확산되는지가 중점 평가 포인트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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