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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홍보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시설, PC방 등 640여곳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2시54분 ]

7월 1일부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로구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방문자가 네이버앱 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면 시설 관리자가 이를 스캔해 암호화된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확진자 발생 시 방문자 파악이 빠르고 정확하다.

 

구로구 관내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음식점, PC방 등 640여곳이다. PC방은 의무시설이 아니지만 방역상 필요에 따라 대상에 포함했다.

 

구로구는 6월 시설 관리 부서별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안내했다.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자앱 설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업소와 방문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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