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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도요금 복지실현과 선진화 시스템 도입

코로나 19 대응 상수도 요금 50% 긴급감면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7월09일 13시01분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선진화된 검침 시스템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공기업 윤리경영에 따른 사회적 공공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올 2월 코로나 19의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우리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정지출 중 하나인 공공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전격 시행하고자 금번‘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혜택은 일반용과 욕탕용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부과분에 대한 상수도 요금 50%를 7월에서 8월 고지분에 차감 고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총 2만5천105세대 9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범음식점(96개소)의 기존 감면 혜택인 상수도 요금 고지분의 50%(최대 30만 원)의 제한적 감면 혜택을 넘어 고지분의 50%를 제한 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는 2015년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요금 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세 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작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로써 지난, 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은 총 6만5천644세대 6억3천만 원이며, 세 자녀 가구는 7천800세대 8천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안내 및 수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최초 LoRa(Long Range)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내 5개 동(녹양동, 신곡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에 총 501전을 7월 10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다.

 

이는 기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의 중계기(1.5㎞)와 집 중기(1.5㎞)를 통해 무선으로 검침 값을 전송받는 것에 비해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여 저전력 ․ 장거리(10㎞ 이상)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검침 시스템 도입으로 건물 안의 물건 적재, 맨홀 및 지하, 두꺼운 철판 등으로 인한 검침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용가에 대한 사생활 보호 등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업무형태에 맞춘 시스템으로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침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요금 부과의 투명성 확보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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