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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21대 국회서도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18시3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달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은 앞서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수술 도중 사망한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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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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