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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 ‘예정’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18시01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과 관련해 이달 13일에 7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바지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온다. 공익 위원들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오는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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