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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7ㆍ10 부동산 대책 합동 발표 ‘실소유자 보호ㆍ다주택자 부담’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16시4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으로는 ▲청약 제도 개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 제안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ㆍ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5%p가 상승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최대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까지)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분양 물량의 추가 확보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가구를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가구 이상의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기존 소득기준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규제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안조치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단,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는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 자금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 금리를 기존 1.8~2.4%에서 0.3%p 인하된 1.5~2.1%로 적용한다. 대출 대상 보증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2.1~2.7%에서 0.3%p 인하된 1.8~2.4%로 적용된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가 기존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0.5%p 인하된 보증금 1.3%, 월세 1%로 낮춰졌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기존 1.5~2.5%보다 0.5%p 인하된 1~2% 수준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다주택 종부세 최대 6% 인상…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대폭 축소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강화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로 적용하던 세율을 1.2%~6%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오른다. 3~6억 원(시가 12억2000~15억4000만 원)은 기존 0.9%에서 1.6%로, 6~12억 원(시가 15억4000~23억3000만 원)은 기존 1.3%에서 2.2%로, 12~50억 원(시가 23억3000~69억 원)은 기존 1.8%에서 3.6%로, 50~94억 원(시가 69억~123억5000만 원)은 기존 2.5%에서 5%로, 94억 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은 배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상하되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이 부과되고,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1~3주택일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법인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을 거쳤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해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아울러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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