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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의회 박동웅 의장, 초등교 통학로 현장 점검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
등록날짜 [ 2020년07월14일 09시08분 ]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9일 덕의초등학교, 개웅초등학교, 신도림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요청에 따라 박 의장은 관계 공무원과 초등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날 초등학교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며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구청 소관부서와 협의해 서둘러 조치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먼저, 덕의초등학교 후문에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및 구로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과, 개웅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표지가 사유지내 수목으로 표지가림이 심하므로 사유지내 수목의 전지작업 또는 과속경보표지의 위치 이설을 검토할 것을 현장에 동행한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이어 신도림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으니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촘촘한 주차단속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덕의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으며, 개웅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표지 위치 이설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과속차량의 발생지점을 고려하여 과속경보표지 위치 이설을 추진하고, 신도림초등학교 정문 주변 불법주차문제는 정문 주변이 절대주차금지구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박동웅 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구로구의회에서는 시설 개선과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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