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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원 외부전문가 '합동조사단' 구성 본격화

등록날짜 [ 2020년07월18일 22시52분 ]

서울시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했고,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합동조사단 구성 등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한 만큼 피해호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한다.

 

합동조사단은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한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상근하며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청사 외 독립된 공간에 조사실 및 회의실을 확보해 제공한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조사범위는 ①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②서울시 방조여부 확인 ③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확인 ④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사단에서 결정한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안건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시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서울시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한다.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한다. 불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 내부직원은 징계조치하고, 외부인사는 고소·고발을 의뢰한다. 재발방지 대책은 적극 수용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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