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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20년07월21일 00시04분 ]

-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평상, 천막 설치 등 특별단속
-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 식품분야 단속 병행
-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관리 당부 

 

▲계곡 위 평상 설치 사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여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여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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