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모바일 앱(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소식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문의) 부과과 860-2756~2763, 860-2778~278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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