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중국 인터넷 법원 소송 이용방법 안내서인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 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했다.
중국의 인터넷 법원은 소송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사법 시스템으로, 최근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관련 사건 전문 법원인 인터넷 법원은 중국이 2017년 8월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첫 인터넷 법원을 설치한 이후,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로 확대되어 총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법원은 소 제기부터 소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기소, 조정, 입안, 송달, 대질, 재판, 선고 등)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화상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단한 소송청구 사유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소장을 자동 완성해 주고, 인공지능 법관이 소송 관련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는 것은 물론, 소장도 피고의 스마트폰을 통해 송달해 주는 등 편리하고 신속한 소송이 가능하다.
이번 핸드북은 외국인에 해당하는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 법원을 이용하여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핸드북에는 지식재산권 법원과 인터넷 법원의 비교, 인터넷 법원 소송 절차, 인터넷 법원 이용하기. 소송전략 및 유의사항, 인터넷 법원 저작권 소송 사례 등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다.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 법원을 방문해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인터넷 법원 소송플랫폼으로 온라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경우 2018년 9월 설립 이후 1년간 수리한 전체 사건의 약 78%인 26,607건이 저작권 관련 사건일 정도로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 받는 데 핸드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권리자들의 인터넷 법원 이용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원 실명인증 처리 지원, 저작권등록 지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송위험분석 제공, 소송플랫폼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국에서의 우리 저작물 합법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서울오늘신문.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