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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중고차 허위매물 대거 발각… 실제보다 4.8배 적은 주행거리

등록날짜 [ 2020년07월27일 17시33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상품이 허위매물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230만 대, 약 27조 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중고차 매매시장 허위매물 의혹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달(6월)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해야 하고, 이후 상품이 판매되면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된 차량 3096대 중 이 같은 경로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에 해당했다.

허위매물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명의이전 완료 차량 2547대 ▲번호 변경 304대 ▲차량 말소 71대 ▲차량 번호 조회 불가 24대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차량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비교해보면, 중고차 판매자가 올린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실체 취득가는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로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 2만8422km 보다 4.8배 적게 기록됐다.

김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365`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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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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