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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 건의

고용보험 확대에 앞서 소외되어 온 5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지원방안 마련 촉구
등록날짜 [ 2020년07월30일 15시31분 ]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全 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 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 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어 24일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의협, 치협, 한의협과도 정책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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